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안 좋은데, 개인 가정마다 지출 내역은 점점 늘어가고, 인상된다는 소식만 전하게 되어 안타깝지만, 그래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 알아보는 건강 보험료, 필요하지 않은 지출 내역을 최소한으로 줄여 드릴 수 있도록 좋은 소식 전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이 7.09% 인상, 장기 요양 보험률 0.9%로 인상됐으며 보면 건강보험료는 해마다 1~3% 인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기 요양 보험료 역시 소수점 자리로 인상되기 때문에 조금씩 오르는 것 같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처럼 금액이 지난해에 비해 몇 퍼센트씩 오르는 개념이 아닌, 본인의 소득에 비례해 빠져나가는 보험료의 비중이 증가는 하는 형식으로 금액이 오르는 것보다 부담이 더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모두 보험료율이 올리며, 올해뿐만이 아닌 내년에도 건강보험료의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할 거라 예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여 생활 속 필요하지 않은 돈이 새어 나가지 않게 하는 방법에 대해 본격적으로 알아보려고 하겠습니다.
보험료 줄이는 4가지 방법.
1) cc가 낮은 자동차로 교체하기.
자동차도 재산으로 들어가게 되며 인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등록일 기준으로 차량 연수가 9년 이상 된 차량이나 현재 중고차 시세로 4천만 원 미만 중에서도 1,600cc 이하의 승용차, 생계용 차량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2022년 9월부터는 4천만 원 이상 차량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가격은 취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차량의 옵션 가격도 포함되는 점 참고해 셔야 합니다. 그리고 4천만 원의 이상 차량을 중고 시세로 3천만 원대로 싸게 구입하셨다 하더라도 실제 구매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4천만 원의 차량 가격의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차량 구매 전 이 점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보험료가 증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총 재산 비중 재정비하기.
기초연금 재산은 예금이나 적금 주식 등 금융 재산도 재산 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 재산도 부과 대상으로 들어간다는 점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출 시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금융 재산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되고 있으며, 만 65세 기초 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계산할 때에는 금융자산이 포함되게 되며, 부동산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도 자세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상단 재산 비중을 조절만 하시더라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자동으로 소득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정해지지만,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7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계산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 발생 시점과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은 7개월에서 11개월 차이가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전년도 소득이 줄어드신 분들은 7월에 미리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셔서 6월분 건강 보험료까지 인하되게 되고, 8월 이후 신청하시게 되면 신청한 달부터 건강 보험료가 인하됩니다. 그리고 신청하지 않을 경우 11월부터 인하될 수 있으니, 7월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셔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시면 보험료를 미리 더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4) 피부양자 등재.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시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연 소득 2천만 원이 넘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 조건이 되지 않지만, 은퇴한 후 소득이 적은 분들은 가족 중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혹여 자녀분이나 사위, 며느리 등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게 되면, 보험료는 오르지 않으니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 부고 기준 주택 공시가격의 60%, 토지는 공시가격의 70% 가 적용되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해당됩니다. 재산이 5억 4천만 원이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면 해당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자격조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눠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cc 가 낮은 자동차로 교체하는 방법, 총 재산 재정비하기, 건강 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피부양자 등재하기 이렇게 4가지로, 보기엔 번거롭고 어려워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생활 속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체크해 보셔서 새어 나가는 돈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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